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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04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016,935원 및 그 중 2,671,231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이하 ‘에이원대부캐피탈’이라고 한다)은 2011. 9. 23. 피고 A에게 3,000,000원을 상환기일 2016. 9. 23.,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에이원대부캐피탈은 피고 A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7. 11.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 채권의 2018. 2. 2. 기준 원리금은 4,016,935원(= 원금 2,671,231원 이자 1,345,704원)이다. 라.

피고 A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7. 6. 14. 아들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6. 5.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이하 ‘고려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2014. 7. 7. C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7. 6. 2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17. 6. 28. 남김해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고려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70,000,000원이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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