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2. 1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상환하지 않아 2014. 5. 19. 기준으로 11,075,079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고, 2006. 8. 14. 원고가 발행해 준 카드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4. 5. 19. 기준으로 11,649,090원의 카드대금채무가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B 3/14 지분, D 5/14 지분, E F, A는 각 2/14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B는 2013. 8. 9.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5011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경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한 2009. 9.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3. 8. 23.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대출금 11,075,079원과 카드대금 11,649,09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