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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71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 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대포 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 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 총책은 인출 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 금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 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 위 챗 (wechat)'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B의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B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다시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금융권 종사자인 D 일당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해 중 거 거래 사이트에서 4천만 원 사기 행각을 벌였다.

E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확인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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