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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33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은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은 2015. 5. 13. 09: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5. 5. 14. 오전 10시 전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에 도착하여 다른 공범의 지시를 따르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한 후, 2015. 5. 13.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지능수사팀 팀장인데 당신의 휴대전화가 복제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로 개설되어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신의 하나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으니 보안수준이 한 단계 높은 OTP카드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의 개인신상 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2015. 5. 13. 18:21경 E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7,400,000원을, 2015. 5. 13. 18:47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580,000원을, 2015. 5. 14. 00:43경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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