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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단13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 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대포 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 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 총책은 인출 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 금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 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이를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7. 10:5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 금융권 종사자인 D 등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사기 범행을 하여 수십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수사에 협조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여 신고 접수를 하고 안내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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