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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부분 (2016 고단 2566 사건)] S에게 1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A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A가 S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까지 2명을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4,000만 원에 대하여만 공모의 책임이 있음에도 7,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과 A가 범행을 공모할 당시 취업대상자 인원 수와 취업 명목으로 교부 받을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S을 A에게 소개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역시 S에 대한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E을 통해 S을 소개 받아 S과 수회 전화통화를 한 다음 S에게 A를 소개하여 둘이 만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AE이 “ 피고인이 전화하여 3~4,000 만 원을 주면 G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면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S과 안부전화를 하다가 ‘ 조카들을 취업시켜야 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한 말이 생각 나 S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이 ” 자신의 조카와 처조카 두 명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A에게 문의하니 1명 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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