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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인 2008. 12.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S을 설립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여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구상하였다.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T 302호 사무실에 주식회사 S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① 2009. 12.경부터 경북 W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② 2010. 4.경부터 경북 X 상업용지 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던 중, 2010. 9.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③ 2010. 11.경부터는 경남 Y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근처에 있는 위 S 포항사무실에서, 피해자 DE(59세)에게 ‘W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 '8개월 후 원금은 보장하고 연이율 40%로 이자를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PF 대출이나 사업 인허가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및 거액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② 이미 거액의 기존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③ 사업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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