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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6다211750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부제소특약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특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선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 해석 및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15. 10. 1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될 때까지는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 지급의무의 지체책임 성립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이행지체 및 과다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변론종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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