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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6.18 2012가합7116
재임용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D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9. 3. 1. D학과 조교수로 승진하였는데, 원고는 신규임용 이래 1년마다 피고의 재임용심사를 받아 왔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1. 3. 1.자 교원인사를 앞둔 2011. 1. 28. 을 제7호증에는 시행일자가 2010. 1.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원고의 재임용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2년으로 하는 교원인사안을 제청하였다.

피고의 이사회가 2011. 2. 8. 원고의 조교수 임용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2년으로 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자, 피고는 2011. 2. 2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위와 같은 결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그런데 2011. 5. 16.부터 2011. 5. 20.까지 실시된 피고의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 원고를 포함한 조교수 5인의 재임용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는 2011. 7. 2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1. 8. 12. 원고의 임용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1년으로 하는 2011. 3. 1.자 교원인사안을 다시 제청하였다.

피고의 이사회가 2011. 8. 23.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1년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자,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위와 같은 결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재임용기간이 2012. 2. 28.자로 만료되므로 재임용 의사가 있는 경우 2011. 11. 1.부터 2011. 11. 15.까지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개인별 업적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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