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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4가단2919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공학계열 U-City 학과의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31.퇴사하였다.

원고의 위 대학교 근무 당시 원고는 신규임용 이래 1년마다 재임용심사를 받아왔다.

나. 1)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은 교원연봉책정기준에 따라 ① 교수 개인별로 모집한 학생의 등록금 수입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본연봉과 ② 교수 개인별로 학교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성과연봉을 더한 금액(이하 ‘개별연봉 지급방식’이라 한다

)을 지급받아 왔다. 2) 이 사건 대학교는 2011학년도 학칙개정에 따라 공학계열 U-City 학과와 경영학과를 통폐합하여, 원고의 공학계열 U-City 학과 유비쿼터스시스템전공이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U-City 융합기술경영전공으로 흡수되었다.

학과 변경으로 인하여 그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교원인 원고와 D는 연봉액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이에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0. 11. 25. 원고와 D의 인사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교원들과 달리 ‘임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1회에 한하여 3년(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으로, 연봉을 전체교원의 평균연봉 이상 지급하는 것(이하 ’평균연봉 지급방식’이라 한다)으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2010. 12. 1. 위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결재하였다. 4) 피고의 이사회는 2011. 2. 8.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D를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재임용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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