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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순천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거실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향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팔꿈치, 왼쪽 눈썹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D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향해 향수병을 던졌다.’는 취지(“방향은 둘을 보고 향해서 던지긴 던졌는데“)나 피고인이 물건을 던졌을 때 자신과 피해자가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다만, 이와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상황과 동기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향수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② D는 경찰에서 향수병의 재질이 유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향수병(방향제 통)이 한 손으로 안 잡혀서 던졌을 때 빗겨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향수병 사진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물건은 한 손을 잡을 수 없는 크기에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는 유리 재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진 물건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③ 진단서의 기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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