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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5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 주 )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D(55 세) 은 C( 주 )에서 시공하는 E 대학교 남문 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 대학교 남문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조선족 일행 4명에게 일을 그만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D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G, H, I은 위 공사현장 인부들 로서 당시 짐을 챙기기 위해서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계속 있었으며, 피고인은 철제 의자를 들어서 옆으로 던졌을 뿐 D은 철제 의자에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 J도 당시 옆에 있는 사람들( 피고인을 제외한 3명) 은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거나 내리친 것은 맞지만 D이 맞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위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3) 또한 위 증인 G, H, I이 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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