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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1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1,361,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한 F를 2015. 3. 25.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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