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801,935원 및 퇴직금 6,423,28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을 2019. 1. 10.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