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10.26.선고 2011고단3447 판결
사기
사건

2011고단3447 사기

피고인

박 ( 63년생 , 남 ) , 공무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검사

김지영

변호인

변호사 최○○

판결선고

2011 . 10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04 . 8 . 30 . 경부터 2010 . 12 . 26 . 경까지 팔달 구청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을 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교부받은 납부대상자들이 납부기한이 임박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런 납부대상자들로부터 교통유발부담 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원시 세입계좌 ( 시 금고계좌 ) 로 대신 납부를 하 여 주고 있었다 . 이런 업무처리 가운데 피고인은 실제로 세입계좌로 위 부담금을 송금 하지 않더라도 수원시 행정 전산망 상의 도로교통프로그램 안에서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입력하면 실제로 세입계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교통 유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납부대상자들에게 독촉장이 발부되 지 않으며 , 실제로 세입계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07 . 3 . 8 . 경 기업은행 팔달구청 출장소에서 납부대상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팔달구청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위 계좌와 인출용 도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계좌로 송금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07 . 3 .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청 교통행정팀 사무 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팔달구 청 명의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입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인 피 해자 이남숙에게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 3 . 13 . 경 금 25 , 2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 렵부터 2011 . 3 . 31 .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51회에 걸쳐 합계 금 405 , 459 , 53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 각 전표사본 , 각 통장사본 , 거래내역서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 2007 - 2010년도 부과통계정보 , 2006 - 2010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자료 , 2006 - 2010 영수 필통지서 전산입력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수납결과표 , 팔달구청 명의 수납계좌와 행정 전 산망 수납자료와의 비교결과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 편취금액 을 전액 반환하였다 .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 전산망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또 이 사건 범행 은 약 4년 동안 65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 편취금액이 4억여원에 이 른다 . 피고인은 경마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 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앞서 본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손삼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