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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51492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인천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973번지에 있는데, 위 생산기지에는 1996. 10.경 건립된 가스 저장조 20기(면적 87,162.25㎡, 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를 비롯하여 공장시설, 교육연구시설, 변전소 등의 여러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는 그동안 위 저장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하여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오다가, 2015. 6. 29.부터 2015. 8. 7.까지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컨설팅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시설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그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장조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임에도 그동안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발생한 47,590,580원의,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발생한 40,818,080원의,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발생한 41,001,120원의,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36,608,140원의 각 교통유발부담금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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