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서관 건물 및 F 동관 건물을 2016. 6. 17. 매수하여 2016.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서관’ 및 ‘동관’으로 구분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각 해당연도
7. 31.자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부과년도 (부과대상기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납부금액 원고 납부일자 서관 동관 연도별 합계 2016년 (2015.8.1.~2016.7.31.) 26,334,980원 16,281,910원 42,616,890원 2016. 10. 31. 2017년 (2016.8.1.~2017.7.31.) 24,111,410원 - 24,111,410원 2017. 10.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법 제8조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는 원고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66,728,3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2016년도 부과분 중 2015. 8. 1.부터 2016. 6. 16.까지는 당시 소유자였던 ㈜D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다수의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부담금 결정, 납부고지서 작성ㆍ발송이라는 부과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일정한 부과기준일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