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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17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B 답 5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B 답 5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 10.경 공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C으로부터, 2017. 5. 15. 매수하여 같은 해

6. 8.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제9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43년경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 이 사건 저수지 설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을제5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방수로의 위치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면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 그 연접 토지인 전남 영암군 D, E 유지 등 토지에 F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가 축조되었고, 이 사건 저수지는 1970. 12.경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30, 25, 15, 16, 24, 23, 22, 20, 21,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은 저수지에 잠겨 있고 저수지의 만수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면적임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28, 29, 11, 12, 26, 27, 28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는 방수로(이하 ‘이 사건 방수로’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다가 1988. 3. 9. 피고가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을제5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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