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08. 7. 4. E과 사이에 E이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9. 7. 31. H조합에게 9,561,9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0. 2. 2.과 2013. 11. 5. E과 사이에 E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8. 5. 30. I조합에게 합계 20,301,9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E에 대한 위 2010. 2. 2. 및 2013. 11. 5.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19,870,7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과 나주시 J, 위 K, 위 L, 나주시 M, 위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별개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카단6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4.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차전83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1,214,416원 및 그 중 20,267,844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2. 8. E에게 송달된 후 2019. 2. 22. 확정되었다.
5 원고는 E에 대한 2008. 7. 4.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9,255,06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9카단8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5. 30.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