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이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휴대폰으로 남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공원 남자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1. 2018. 4. 30.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1:47경 위 C공원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옆 칸의 남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켠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20:12경 위 C공원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옆 칸의 남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켠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원 남자화장실은 남성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위 공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침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