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6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시흥시 B에 있는 ‘C 공원’ 의 남자 화장실 용변 칸의 칸막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옆 용변 칸에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위 남자 화장실로 가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3:10 경 위 ‘C 공원’ 남자 공중 화장실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용변 칸에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뚫려 있는 칸막이 구멍에 넣고 흔들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용변 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