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196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제1심판결 이유 1.항 부분 기재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1.항 부분을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원고의 대리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실제 B이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데 있어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② B은 2012. 10.경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대리점계약(제5조 : 물품대금은 공급한 익월 3일에 지급) 체결 후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65,258,995원인 사실, ③ 원고는 물품공급 개시 무렵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2013.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9,276,502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