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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 가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판 등의 절단, 절곡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B’ 대표이사로 된 명함을 주면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라고 하면서 철강재 등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5.부터 2015. 12. 21.까지 피고에게 17,701,92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은 14,701,9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4,701,9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자는 자신의 처인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세금계산서 명의인이 피고의 처인 C으로 기재되었고, C에 대한 개인채무자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목록에도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C이 피고의 위 물품잔대금 채무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물품거래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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