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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나89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경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원단 및 면직물을 납품하였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5. 4. 30. 기준 미납 물품대금은 212,702,38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31.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원단 등의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2015. 1. 31.자, 2015. 2. 27.자, 2015. 3. 31.자, 2015. 4. 30.자)를 발행한 사실, 2014. 3. 27.부터 2015. 4. 8.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 원고에게 교부된 2014. 9. 15.자 원사발주서에 피고의 인장 및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인 ‘D’의 명판이 날인된 사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4. 8.자 원사발주서에는 피고의 인장, 명판이 날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C의 기명, C의 주소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위 두 원사발주서의 차이가 있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부도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2013. 말경 피고에게 부탁해 피고의 사무실과 명의를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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