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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0588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그 부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보다 248,534,942원 상당의 물품을 더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추가로 지급한 61,524,043원을 공제한 187,010,899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제1심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근거로 ① 원고의 전산자료(갑 제1, 7, 8호증) 및 이 사건 물품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갑 제4, 6호증)의 기재, ② D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문제된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하는 명세서(갑 제5호증)의 기재가 있고, 그 밖에 ③ 위 추가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D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2)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취지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D이 사실은 전량 원고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그 중 일부는 원고 관리 하의 다른 업체의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한 후 직접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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