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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70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1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3. 6. 13. 피고 대신 C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었으며,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4,040,000원을 입금해주어 합계 6,25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제일중공업의 물품을 구매한 후 사용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며 원고로부터 원고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의 개인용도로 1,289,268원 상당 사용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4,288,1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가 E 등 원고의 거래처에 가서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고, 원고는 그 물품대금 5,603,525원을 E 등에 대신 변제하였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영업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신용카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가 영업을 위한 차량유지비, 주유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3)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은 없다. 4)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서, 원고의 거래처에 물품 발주를 하는 역할은 피고가 하였고 원고는 그 대금지급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거래처에 대신 변제하였다는 물품대금은 원고 자신의 물품대금이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거래 관련 문서들에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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