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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4고단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2. 2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취득원가 201,400,000원인 메르세데스 벤츠 S500L(D)호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이자율 12,7823%를 적용, 매월 리스료(임대료)로 5,379,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양도, 반환 또는 재리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메르세데스 벤츠 S500L 차량을 임대하여 매월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2012. 7. 26.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12. 11.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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