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3 2014고단27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7-1 소재 한성분당 벤츠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987,500원 상당의 B 벤츠 C220 차량에 대해 매월 1,253,06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15.경 대출업자인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벤츠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합의 및 횡령금액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