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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부근 닭발집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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