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부근 닭발집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