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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강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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