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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4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14-1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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