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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9-6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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