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04: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강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강남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는 가로수 3그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3그루를 수리비 3,688,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관련사진(현장), 관련사진(차량),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정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관련사진(차량내부사진), 관련사진(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