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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 유죄부분 (가)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해자 I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모습이 현출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는 폭행, 협박으로 인한 반항 억압 상태에 있었다가 성관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로 돌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조사과정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점차 피해 정도를 확대하여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H의 진술은 피해자 I의 H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왜곡,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각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 I의 목전에서 촬영된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피고인 C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무죄부분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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