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죄: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7. 4. 24.자 폭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8. 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8. 4.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8. 4.경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으며, 위 성관계 장면의 소리가 녹음된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2018. 8. 중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전신스타킹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O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 4. 24.자 폭행 부분 1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