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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20. 오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가정법원 송치 필), B,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명, 여, 12세)를 위 모텔에 불러 피해자 및 그 친구 H과 함께 모텔에서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성관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미만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 및 A로부터 강간당한 후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오후경 달서구에 있는 위치를 알 수 없는 공원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학교 친구인 I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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