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간음 및 간음미수 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혀 몰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공원에 혼자 두고 갈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게끔 겁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제1항의 기수 범행을 미수 범행으로, 제2항의 미수 범행을 기수 범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