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과 피고인 A,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B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A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① 2012. 1. 18.부터 시행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2. 1. 16. 대검찰청 예규 제589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변경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고합18 및 2013고합21호 사건 부분), ②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기존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고합24 사건 부분), ③ 원심 검사 구형에 맞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기존의 적용법조 중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