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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061141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사건 경위 2014. 1. 28. 전남 신안군 O면에 있는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수사기관과 근로감독기관이 전남 신안군, 완도군 등에 있는 염전 일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벌였다.

원고들은 당시 전남 완도군, 신안군에 있는 섬에서 염전 근로자(염부)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들이 염전주인(염주)한테서 받았던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는다.

가. 원고 C 1) 원고 C(1965년생, 미혼)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원고 C은 서울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Y을 만났다. 원고 C은 Y과 함께 곤지암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다, 2003. 3.경 Y의 권유에 따라 Y의 형(X)이 있는 전남 완도군 P면(BF)에 들어왔다. 원고 C은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P면에 있는 X 운영의 ‘BG염전’에서 염부로 일했다. X은 원고 C에게 숙식을 제공했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C의 주거나 위생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2) X은 2006년 또는 2007년 원고 C의 아버지한테서 “원고 C의 아버지는 X에게 원고 C의 양육을 위탁하며 추후 원고 C의 노임과 제반 이익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처럼 양육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위임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3 완도경찰서는 2011. 6. 17. ‘X의 원고 C에 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완도경찰서 경찰공무원은 2011. 6. 22. X과 원고 C을 각각 조사한 다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사건을 인계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은 2011. 7. 19. X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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