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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4
통행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당사자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인 통행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C 염전 2,02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3. 3. 접수 제8543호로 200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전남 신안군 H 염전 8,9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2. 2. 22. 접수 제4837호로, 전남 신안군 I 염전 13,183㎡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9. 2. 접수 제3737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H 염전 및 I 염전(이하 ‘이 사건 각 염전’이라고 한다)은 공로와 닿아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C 염전 중 일부인 이 사건 통로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통로를 공부상 지목인 염전으로 평가한 경우 그 연간 임료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1,836,291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3,279,091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3,016,76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1,757,590원인 반면, 현황 지목인 사실상 도로로 평가한 경우 그 연간 임료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612,097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1,093,03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1,005,586원(원 미만 버림),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585,863원(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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