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아버지 G의 소유인 전남 신안군 D 염전 19,835㎡(이하 ‘원고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42942호로 2009.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2. 1. 23. 전남 신안군 E 염전 44,430㎡(이하 ‘피고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3857호로 2002.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피고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염전의 동쪽 면이 피고 염전의 서쪽 면과 맞닿아 있다.
다. 피고 C은 2009. 1. 7.경 피고 염전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피고 염전의 현상 경계가 별지도면(2)에 있는 두 개의 겹쳐진 사각형 중 선내 ①, ②, ③ 부분은 포함하고 선내 ④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의 외곽선 내지 별지도면(3)에 그려진 점선과 같고, 지적도상 경계는 별지도면 (2)에 있는 두 개의 겹쳐진 사각형 중 선내 ④ 부분은 포함하고 ①, ②, ③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의 외곽선 내지 별지도면(3)에 그려진 실선과 같다는 내용으로 별지도면(2), (3)과 같은 경계복원측량도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계복원측량도에 의하면 G이 오랫동안 원고 염전의 진입로와 배수로로 사용한 별지도면(2)의 선내 ④ 부분이 지적도상으로는 피고 염전의 일부인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들이 피고 염전의 일부로 사용한 별지도면(2)의 선내 ① 부분이 지적도상으로는 원고 염전의 일부로 되어 있다. 라.
G은 2009. 2. 10.경 대한지적공사에 경계확인을 위하여 원고 염전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는데, 그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위 다.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