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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2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01: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 여)와 제주시 D 소재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6. 03:00경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라리 F사우나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절대 나쁜 행동할 것도 아니고 술만 깨고 가자’라고 설득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입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겉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등 완강히 저항하다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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