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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여, 55세)는 세종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피해자와 친한 사이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2. 9.경 피고인을 통하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인 2013. 4.까지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돈 없잖아. 돈 갚을 필요 없어. 나랑 10번만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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