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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노98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음담패설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럼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안마행위를 묵인한 점, 사건발생 2년 후에야 고소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전 ‘L’ 촬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날 피고인이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고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작품 전시회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걷던 중, 피고인이 ‘내가 아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등 음담패설을 하였고,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다.

다시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피고인의 집 앞까지 왔다.

피고인의 집까지 간 김에 피고인의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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