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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159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직장동료인 사람으로 직장 체육대회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20:5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여관 2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으며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씨발 가만있어,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게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가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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