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성별이 남성임에도 여성의 외모를 하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21. 구인광고를 보고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찾아가 업주 E(여, 55세)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25.경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25. 0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잠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기고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