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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62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11. 26. 22.’를 ‘2011. 6. 22.’로, 제3면 제15행의 ‘피고 D’을 ‘D’으로,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로,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증인 D의 증언’으로, ‘이 법원의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내지 제5면 제23행의 ‘각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C은 D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위조행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D의 자백 진술 외에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 C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2016초재71호로 2016. 9. 21.자 D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나 제12호증)이 내려졌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078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다.』 추가하는 부분

4.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D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D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C은 D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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