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요지를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0행에 거시된 서증들 중 갑 제44호증, 을 제17, 33호증을 추가하고 을 제3, 4, 22호증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1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이 사건 주차장의 이용현황’ 앞에 ‘이 사건 처분 당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4행의 ‘노외주차장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총 240면 을 221면으로 변경하는 것(19면 삭선)을 승인하였다. 삭선된 주차구획선 19개는 아래 도면과 같이 주차장의 주출입구 바로 옆 왼쪽 7개, 오른쪽 4개, 주출입구 면의 오른쪽 끝 8개이다.】 제1심판결문 8면 12행~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한편 I, L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J에게 각 매월 5,700만 원, 945만 원을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16. 6. 21.자 회신 및 위 회신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의견서(갑 제9호증의 1, 2 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