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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6나1104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일괄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제4면 제10~11행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예산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청아건설산업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피고의 청아건설산업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청아건설산업이 이처럼 피고에 대한 허위의 약속어음 발행에 의해 채무를 부담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청아건설산업이 채권자들 중 피고만을 우선 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 2,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위적으로는, 허위의 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50만 원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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