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나1569
토지인도 및 담장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3면 제21행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4면 제7행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촉탁에 따른 측량감정 결과’로, 제4면 제16행 ‘점유취득 시효기간가’를 ‘점유취득 시효기간이’로, 제5면 제10행 ‘각 주문 기재’를 ‘각 반소청구취지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